"비행기 못 타요?" 국정자원 화재로 '실물 신분증' 지참해야

최정희 2025. 9.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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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철도·버스 등 할인 승차권 예·발매와 항공기 탑승시 실물 신분증 등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 예매, 발매 및 항공편 탑승시 실물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며 "시스템 복구 시까지 항공기 탑승을 위한 신분 확인 인정 범위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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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 진행
항공기 탑승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불가
철도·버스 다자녀 할인 등 신규 신청 장애
민간 택배·화물 운송엔 차질 없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철도·버스 등 할인 승차권 예·발매와 항공기 탑승시 실물 신분증 등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항공기에 탑승할 때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기선 대전 유성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개 정부 전산망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전산망과 연계되는 철도·버스·항공 등 일부 교통분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버스·항공 등 승차권 예매, 발매 등의 서비스는 정상 작동되고 있으나 일부 교통 분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버스·철도는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을 신규 신청할 때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 신분 확인시 모바일 신분증 확인도 불가하다.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오류로 기사 자격 신청 및 등록, 자격증 발급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365 누리집 등록 민원(신규·이전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접속도 안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 예매, 발매 및 항공편 탑승시 실물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며 “시스템 복구 시까지 항공기 탑승을 위한 신분 확인 인정 범위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신분증 사본 사진·팩스, 전자가족등록시스템·교통민원24·세움터·홈택스·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기관 대체 누리집, 은행·토익·회사 등 민간 앱 등으로 개인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나마 민간 택배, 화물 등 물류 수송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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