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축구 WK리그, 연봉 상한 6000만원으로 인상…자유계약 선발 방식 추가

안영준 기자 2025. 9.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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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축구연맹이 제3차 이사회를 열고 WK리그 연봉 상한 인상 등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제3차 이사회 및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부 규정을 손봤다.

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은 "선수 선발 세칙과 보수 규정 등 그동안 개정되지 못했던 제도를 대폭 손질,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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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이사회 및 임직원 워크숍 개최
미래전략위원회도 출범
WK리그 선수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 WK리그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제3차 이사회를 열고 WK리그 연봉 상한 인상 등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제3차 이사회 및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부 규정을 손봤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WK리그 선수 개인당 최고 연봉 상한은 종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 인상됐다.

단 각 팀당 2명의 선수는 최고 연봉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구단은 연봉의 제약 없이, 재량에 따라 최고 수준의 선수도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기존 드래프트 방식에 더해 자유계약 선수 선발 방식도 추가했고, 지명선수 기본급 인상으로 신인 선수 처우를 개선했다.

아울러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전략위원회도 출범했다.

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은 "선수 선발 세칙과 보수 규정 등 그동안 개정되지 못했던 제도를 대폭 손질,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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