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대상에 '동거인' 포함해야"[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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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 돌봄 대상에 '동거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비친족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의 관념 변화를 고려할 때"라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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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5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7주년을 맞아 개최한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대응 방안을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가족 돌봄 지원 제도의 경우 휴직은 2007년 도입됐으며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부터 사용 가능해졌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무급 시스템에 더해 한정적인 가족 범위로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 제도에서 돌봄 대상 가족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비친족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사실혼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대에 사는 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돌봄 대상 가족 범위에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했고, 네덜란드는 ‘실제 동거 중인 자’를 위해서도 돌봄 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의 관념 변화를 고려할 때”라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 돌봄 지원 제도에 소득 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은 가족 돌봄 휴직을 쓰면 임금의 67%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등은 가족 돌봄 제도를 반려할 수 있는데, 이런 허용 예외 사유가 과도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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