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이재명 정부 출범 석달만에 14조 4875억원 예타 면제…이미 尹 정부 41%, 朴 정부 58% 넘었다"

이창재 2025. 9.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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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만에 14조4875억 원 규모의 정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각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24건의 사업에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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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만에 14조4875억 원 규모의 정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직전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에 이르는 규모다.

27일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각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24건의 사업에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정희용 의원실]

예타 면제 총사업비는 14조4875억원으로 집계됐고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2547억원)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1조515억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1조29억원)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 및 글로벌 실증 R&D(1조원)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D(1조원) 등이 포함됐다.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경제성·정책성·기술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의 정치화’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그간 긴급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타 면제를 적용해왔다.

직전 정부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에선 93건·34조9361억원, 박근혜 정부는 94건·24조8782억원, 이명박 정부는 90건·61조1378억 원, 문재인 정부는 149건·120조855억원의 예타 면제가 있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석 달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 대비 12% 수준,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에 달한다.

정부·여당은 최근 ‘예타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불리한 구조”라며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주멕시코 통합청사 신축, 청년 문화예술 패스,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 등이 과연 예타 면제가 필요할 만큼 긴급성을 띠는지 의문”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비는 국민 세금이고, 부족하면 결국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야겠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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