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접으란 건가요”…외국인 사망 땐 3년 고용 제한에 ‘한숨’
중소건설사 타격 더 클 듯
전문가 “안전 강화와 인력 수급 병행”
![2022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자재 공급 차질로 건설현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멈춰선 건설공사 현장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승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k/20250927080601708lred.jpg)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사고 시 해당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동 안전 종합 대책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외국인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됐는데, 이번 대책으로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고용 제한 단위도 ‘현장’에서 ‘사업주’로 확대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사 사망 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경각심을 높여 산재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자재 공급 차질로 건설현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멈춰선 건설공사 현장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승환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k/20250927080602986rcbl.jpg)
그는 “건설 현장은 만성적인 내국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골조 공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80%에 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방의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대형사들은 대체 인력 수급이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있지만, 중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인력난 해소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재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 숙련도 인증제 도입, 안전관리 인프라 지원 같은 병행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안전 관련 원칙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다고 해서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 교육과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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