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동시수급 부부 300만명…수령액은 24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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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300만 명에 육박했지만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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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동시 수급 부부 297만 명
연금액은 24만7000원으로 '낮은 수준'
'동시 수급 부부 20% 감액' 규정 때문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300만 명에 육박했지만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부가 동시 수급할 경우 ‘20%를 감액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6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저소득 노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명)는 ▷2021년 256만 명 ▷2022년 269만 명 ▷2023년 284만 명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도 같은 기간 ▷22만6000원 ▷23만1000원 ▷24만3000원 ▷24만7000원으로 늘어나기는 했다.
하지만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물론, 이 기간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같은 감액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현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제도 개선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지만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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