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학대 중 13%는 재학대…5년 전보다 3.9배 증가
지적 장애인 당사자 본인 신고 21% 증가
장애아동 피해, 40%는 부모가 학대 행위자
지난해 144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1명꼴로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대 비율은 5년 전보다 3.9배나 늘어났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해 본인 신고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15.5% 늘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는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만,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앙 1곳, 지역 19곳으로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은 71.1%(1030건)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는 지속해 늘어나는데 지난해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뒷걸음질쳤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해 1만6513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1년 전 학대 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던 것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
증가하는 신고 건수 등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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