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꼬박 꼬박 낸 사람은 뭐냐?

윤진섭 기자 2025. 9. 2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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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체납하고도 1500만원 환급 받아

건강보험료를 천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아 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계 부담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개월 동안 1447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576만6000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가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 금액은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현행법상 환급 할 때 체납 보험료를 공제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체납자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390억3265만원이며 환급액은 18억9344만원 규모였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상한제 환급을 받은 사례는 훨씬 많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9885명이 이에 해당하며 체납액은 1469억9380만원, 환급액은 852억7714만원에 달했습니다. 

보험 급여 성격의 건보료는 함부로 압류할 수 없고, 환급액에서 미납 보험료를 차감하려 해도 체납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주는 법안이 올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 의원은 "건보료 고액·장기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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