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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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등의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80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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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내년 10월 신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80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전력 수급과 국내 원전 운영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에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27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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