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남매 1차전’은 오빠 승리…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 장악
창업주가 아들 윤 부회장에 낸
‘증여 주식 반환’ 소송 남아있어
콜마그룹 창업주 부녀와 장남 간 분쟁 1차전 격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 장남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승리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창업주 윤동한(78) 회장과 장남 윤 부회장 간 ‘주식 증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10월부터 본격 시작돼 이들 오너 가족의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6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은 찬성 69.9%를 얻어 측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과 함께 이 회사 사내 이사에 선임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의 여동생 윤여원(49) 사장이 이끌어왔으나 이번 임시 주총에서 윤 부회장 측이 이사회 8명 중 최소 과반인 5명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 측은 경영진 교체와 사업 구조 개편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콜마그룹 오너가(家) 분쟁은 지난 4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이사회 진입을 요구했다가 윤 사장이 거부하면서 표면화됐다. 남매 갈등이 불거지자 부친이자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윤 회장의 중재안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넘보지 말고 지주사 콜마홀딩스 경영에만 집중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윤동한 회장과 딸 윤여원 사장 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구도로 확대됐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콜마홀딩스 지분(28.18%)을 아들,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그 결과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윤 회장 부녀는 당시 증여가 ‘장남 윤 부회장은 동생 윤 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적절히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윤 부회장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은 ‘애초에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 계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6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도 반환하라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달 23일 첫 심리가 열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너 가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태 장기화에 따른 그룹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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