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 문자-영상 신고, 시스템 장애로 불가…전화만 가능”
이은택 기자 2025. 9. 27. 00:35

소방청은 27일 ‘언론 협조 요청’을 통해 “현재 119신고는 전화(일반전화, 휴대폰 포함)로는 가능하나 문자, 영상, 웹 등 다매체신고는 시스템 장애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인다.
소방청은 “조치완료 전까지는 전화(일반전화, 휴대폰)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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