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KTX·SRT 표 없이 타면 푯값 2배
2025. 9. 26. 23:18
다음 달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을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집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따르면 10월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되면서,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까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면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의 부가 운임을 더해 11만9,600원을 내야 합니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KTX #SRT #부정승차 #푯값2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위? 상사?" 엉터리 전투복에 '집게 손'까지…육군 포스터 결국 철거
- "전쟁 나면요, 폭동 일어나서 금방 끝납니다"…모사드 오판이 불러온 나비효과?
- "전쟁 수혜주 투자하세요"…불안 심리 악용 피싱 주의보
- 이름에만 남은 '안전'…'아리셀 참사' 판박이
- '26만 온다더니'…BTS 광화문 컴백쇼 후폭풍
- 변호사 성공보수 판례 11년 만에 바뀌나…법원 "일률 금지 안돼"
- 1,700만 고령자 가구 일본…'간병 살인' 피해 연평균 25명
- 수조에 약품 넣자 '쿨쿨'…중국서 유해 성분 마취 활어 유통
- 방글라데시서 열차·버스 충돌…12명 사망·20명 부상
- '그알 사과' SBS 노조 반발에 정청래 "몰염치"·조국 "치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