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기재부 쪼개고… 정부조직 ‘19부6처19청’ 개편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정부 조직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9월 문을 닫고, 현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반대 1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행사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변하게 됐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애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나서 역대 최장기록인 17시간12분간 토론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을 맡아 6시간4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개편되는 부처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께 시행한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법 처리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상정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27일 오후 7시께 토론 종결 표결과 법안 찬반 표결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의종·김우성 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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