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4백여 건 들여다본다

이지은 2025. 9. 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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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최고가로 계약했다가 얼마 뒤 취소하는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닌지, 정부가 의심 사례 4백여 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지난 6월 말 84㎡가 32억 원, 당시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거래가 있고 열흘 사이 같은 면적 집값이 5천만 원씩 연달아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호가가 계속 높아지면 심리적으로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은 좀 쫓기게 되죠."]

그런데 32억 원에 체결됐던 계약은 두 달도 안 돼 해지됐습니다.

이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올들어 8월까지 4천140건.

이 가운데 약 24%가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고 해제했다가 재신고한 경우가 90%이상이었지만 해제 후 아예 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270여 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재신고를 하지 않은 해제 가운데 62건은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고가에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있는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가운데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425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 계약금 지급과 반환 여부, 계약 해제 사유 등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천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가격 띄우기는) 패닉 바잉을 불러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행위가 되게 됩니다. 전수 조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연내 조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조사 대상과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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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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