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정치부종합 2025. 9.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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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뉴스1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78년 만에 추진되는 검찰청 폐지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오랜 개혁 과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여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된 것은 이번 개편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의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고 선언하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오랜 열망과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78년 동안 여러 차례 개혁이 후퇴하고 좌절을 겪었지만, 이번 정부조직법은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검찰청 폐지를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폐지 확정"에 감사를 표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무너뜨렸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를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명명했고, 박지원 의원은 "검찰청은 봐주기·편파·인권 탄압 수사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민주적,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탄생한다"고 기대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검찰청 폐지를 환영하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다짐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민주정부 과제였는데, 드디어 실현됐다"며 정상적인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를 소망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오늘 한 발 더 나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이후 남은 과제로는 국민을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공적인 설계 및 안착이 제시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빈 구석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죗값을 단단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체계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국정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고, 미래 시대에 걸맞은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개편된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 개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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