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수 '억대 횡령 의혹' 불송치.. 대학 반발에 "재수사 결정"
충북대학교 한 교수가 국고 보조금과 회의비 등 1억 원 넘는 공금을 빼돌린 의혹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학교 감사 자료 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 동료 교수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충북대 학생들이 한 교수를 고발한다며 학교 건물 곳곳에 붙였던 대자보입니다.
무책임한 수업 태도와 연구 사업 부정행위, 부당한 성적 평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대학 자체 감사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학내 창업회사 임원과 공모해 연구용 시약과 장비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고,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장비를 새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충북대 추산 결과, 이 과정에서 빼돌린 금액이 185차례에 걸쳐 1억 1천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학교가 해당 교수를 직무 정지시키고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의 1년 8개월 수사 결론은 불송치였습니다.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대학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 감사 이후 해당 교수가 1억 1천여만 원을 반납했지만, 수사에선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SYNC ▶ 충북대 공업화학과 동료 교수 (음성변조)"일정 금액을 반납한 것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저희도 학교에서는 알고 있고... (감사 결과가) 증거 자료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사 기관이 그 부분을 입증하고..."
충북대 공과대학 교수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단과대 교수 60여 명이 연명 의견서를 내고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충북경찰청은 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청주흥덕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영상편집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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