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자동 면직’ 법안 상정에... “나의 사형이자 숙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되자 “내가 사형되고 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지켜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다”며 “사람 얼굴에 점 하나 찍어서 지금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동원돼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시도에 대해 “체제를 뒤집어엎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과 지혜를 집결시켜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가 된 뒤에 경험과 지혜가 무시되고 이진숙을 쫓아내기 위해 법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 법을 바꿔서 지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사실상 체제 변혁이고 혁명”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를 함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올 것”이라며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를 하고 있다”며 “통과가 된 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는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제외돼 ‘이진숙 추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아있는 정무직 위원은 이 위원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란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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