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방통위 폐지법 본회의 통과...174명 찬성 1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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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설립 78년 만(내년 시행 기준)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저녁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 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시킨 뒤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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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년만에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법 무제한 토론 돌입, 최형두 "이진숙 교체 위한 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회가 설립 78년 만(내년 시행 기준)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저녁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 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시킨 뒤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검찰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왔으나 개정 법률안 통과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 채 신설되는 두 기관으로 흡수된다.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고, 수사 기능은 역시 신설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된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에너지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합 신설될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된다.
24시간 진행된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24시간이 경과되자마자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투표 수 184표 중 가 184표로서 가결되었다.
곧바로 다음 안건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 분야 정책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7인의 합의제 기구”라고 소개했다.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통과한 방송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법이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한다”며 “중요한 법안인데, 중요한 쟁점을 모두 미뤄놓은 채 단 한 사람 정무직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 법률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이 제정되면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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