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방어 문제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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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9월 26일 20: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이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개정 상법 이후로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는 것이 주주충실의무 또는 총주주 이익 추구에 위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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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혁 교수 "처분 자체 불법 아니지만 신중 검토 필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이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자사주 의무소각 입법화를 예상하고 교환사채(EB) 등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개정 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세미나의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정 교수는 "자기주식 의무소각 시행을 예상해 자금조달 필요성이나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자기주식을 활용해 EB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한 '3차 상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와 우호지분 확보, 자금조달 수단 등으로 사용해왔으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고 나면 이 같은 자사주 활용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기업들은 발행 절차가 간단한 EB 등을 통해 자사주를 일제히 처분하고 있다.
정 교수는 "보유한 자기주식이 다 소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알고있다 보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EB를 발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사주 처분 자체가 (충실의무) 위반은 전혀 아니지만 주주 충실 의무나 총주주 이익에 과연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사주 처분으로만 조달이 가능한 건지 이사회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다"며 "그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과연 총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면 처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해외에 자사주 의무소각 법이 없는 이유는 한국에서만 오래 이어져 온 판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신주 발행과 자사주 처분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한국 법원은 신주 발행과 자사주 처분의 경제적 실질이 같음에도 형식적 판단으로 이를 구분해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은 법원에서 95% 이상 위법하다고 보지만, 회사가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회사가 95% 이상 이긴다"며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 처분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 상법 이후로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는 것이 주주충실의무 또는 총주주 이익 추구에 위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특정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면 이사의 주주 공평대우 의무 위반 등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제헌 삼일PwC 파트너는 "연구에 따르면 자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기업에 비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 가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며 "자사주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지적에 소각 의무화가 추진됐으나 특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국내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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