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사장, 방송법 헌소 청구…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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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25일 방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 사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26일 성명을 내고 "방송법이 개정될 때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는 설이 돌았는데, 소문은 역시나였다"면서 "파우치 박이 사장 자리에 앉은 이후 행한 일이라곤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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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자리 지키는 일 말고 한 게 없어, 사퇴하라"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25일 방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정된 방송법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하고,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8월26일부터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이인철 KBS 이사 등 야권 성향 이사들도 비슷한 취지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사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신임 사장을 선임할 경우,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 개정 이전 박 사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9일까지, 김 부사장의 임기는 2028년 5월7일까지였다.
박 사장 측은 해당 부칙이 헌법 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KBS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된 방송법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박장범 사장의 직위를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방송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K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26일 방송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또한 신고했다. 다만 KBS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닌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헌법소원과 관련해 “방송법 본안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칙 조항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KBS 사장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사장은 앞서 이미 헌법소원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8월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 사장은 방송법 개정 내용 동의 여부와 법적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에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 사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26일 성명을 내고 “방송법이 개정될 때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는 설이 돌았는데, 소문은 역시나였다”면서 “파우치 박이 사장 자리에 앉은 이후 행한 일이라곤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독립시켜 그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자, 국민들과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투쟁 끝에 얻어낸 귀중한 성과가 바로 방송법”이라며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인철 KBS 이사를 비롯한 야권 성향 이사들도 앞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현 이사들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한다는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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