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앵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범여권의 의석 수 우위를 앞세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정부조직법 표결에 나섰습니다.
일방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신설되게 됩니다.
정부는 1년 동안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남은 검찰개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내용도 담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는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반대하며, 다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과 함께, 일요일 5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섭니다.
당내에서는 집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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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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