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 폐지 안타까워…국회 의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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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이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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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등 질의에 "다음 기회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이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차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기권을,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된다.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관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서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 저녁 예고 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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