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조직법 통과 후속 직제 신속 마련, 공소·중수청 내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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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을 반영한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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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예산처 내년 1월 2일 예정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 가동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을 반영한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출범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쯤부터 각각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조직 전반에 반영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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