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찰청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025. 9. 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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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청 폐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1년 뒤 검찰청이 사라진 뒤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검찰청은 지난 77년 동안 수사와 기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범죄 혐의를 찾아내 입증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이죠.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동시에 하면 권한이 너무 크니 이걸 분리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핵심입니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나눠 맡게 됩니다.

【 질문 2 】 그럼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게 되나요?

【 기자 】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된다면 처음부터 수사를 할 수는 없어도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보완하는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노만석 / 검찰총장 대행 (지난 8일) -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 강경파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인 검찰개혁이 무색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넘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사지휘권까지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질문 2-2 】 검사의 수사 범위는 지금처럼 제한될까요?

【 기자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는 수사를 못 하게 된 거죠.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규정을 다시 없앤 겁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8월) -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검찰개혁 이후 보완수사권이 남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수사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검찰개혁 남은 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아직 결정해야 할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았습니다.

검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만 100개가 넘는 만큼 일단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고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죠.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만큼 행정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당장 전국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들어갈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로 표지판에 적힌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다 바꿔야 하겠죠.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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