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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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26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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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26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이 기권을,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에 투표했다.
개혁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넣는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검찰청은 1948년 제헌 이후 78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폐지되고,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넘겨받게 됐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원전 수출 업무만 맡는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가 사라지는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직한다.
한편, 수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이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섰다. 그는 약 17시간 12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여당 측 주자는 서영교 의원이었으며, 6시간 4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권이 제출될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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