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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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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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개편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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