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비슬 기자 2025. 9. 26.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내년 10월 시행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2025.9.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개편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