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개편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조혜련, 이성미와 종교 문제로 갈등 "2년 동안 연락 끊어…너무 싫었다"
- "9세 여아까지 성폭행 혐의" 20대 한국인 얼굴 공개…벌써 5번째 성범죄
- '차예련 학폭' 폭로 글 일파만파…주상욱에 해명 요구, 게시 글 열람 차단
- "성과급만 71억, 마흔 전 은퇴 새 삶 살고 싶다"…삼성전자 직원 글 '갸웃'
- 자리 양보해 줬더니 지하철 통로에 벌러덩…황당한 20대 남성
- "함께할 시간 365일뿐"…'부산 명소' BTS 지민 아버지 카페 문 닫는다
- 서울 공연 앞두고 무대서 추락한 로이킴 "뼈 안 부러져 다행, 난 슈퍼맨"
- "최불암 영면한 곳 근처 소맥 공짜"…장지 5분 거리 식당 홍보 논란
- "계주 위험하다" 학부모 민원에 운동회 경기 취소…아이들 울상
- "장인 생일엔 한우, 시부한텐 미역국"…계약직 남편 실직 후 서운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