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내란 재판부, 김용현 측에 “기피 신청 스스로 취하해달라”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권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멈춘 상태인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서 가급적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어떻냐)”고 김 전 장관 측에 제안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판사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송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낸 게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곧바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피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설령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려도, 피고인이 반복 신청하면 재판이 계속 늦춰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모두 기각됐지만, 그 과정에서 심문 기일이 잇따라 잡히며 재판이 다소 지연됐다.
지 부장판사가 이날 기각 대신 취하를 권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재판을 재개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측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단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을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 달 16일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취하를 하라 마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간첩이나 좌익사범은 기피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 간이기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만약 김 전 장관이 기피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제3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형사34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을 상급 법원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이후 중단됐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곧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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