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순직 인정 “구조적인 책임 명시… 환영 뜻”
공무원재해심의위 결과 결정
市교육청·도성훈 교육감 힘써
교원단체 “교사 생명보장 장치”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으면서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A특수교사에 대해 ‘공무원재해에 따른 순직’이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A특수교사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했다. 이 학급은 정원 6명을 2명 초과한 8명이 배치돼 있었다. A교사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지인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10월 숨진채 발견됐다.
A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는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심리부검 내용이 담겼다. 또 “특수교사 충원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과 자포자기의 심정, 무력감이 증폭됐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8월25일자 6면 보도)
A교사가 숨진 후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지난 2월 교원단체 등과 함께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A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썼다. 최근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순직 인정을 요청해고, 교육감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A교사의 순직 인정에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A특수교사의 삶이 인정받은 것에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교육당국과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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