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성범죄 의혹’ 인천 중증장애인시설 입소자 13명 분리 조치

황남건 기자 2025. 9. 26.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경기일보 25일자 온라인)인 가운데, 입소한 장애인 13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피해 장애인 13명을 시설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특별 점검 일정을 정하진 않았다"며 "경찰로부터 성폭행 피해 신고 접수와 압수수색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만큼 자체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시설장 범죄 첩보 내사 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강화군, 특별 점검 계획...인천시, 지원 방침
해당 시설장 “할 말 없다”...시설 관계자 “해당 사안 잘 모른다, 직접 답변 받으라”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경기일보 25일자 온라인)인 가운데, 입소한 장애인 13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행정 당국도 특별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화군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시설에서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했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피해 장애인 13명을 시설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상담소 등과 논의를 거쳐 시설로부터 분리할 입소자들을 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은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 시설에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가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입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내사를 거쳤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은 조만간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강화군은 해당 시설을 찾아 나머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범죄·폭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는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출입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특별 점검 일정을 정하진 않았다”며 “경찰로부터 성폭행 피해 신고 접수와 압수수색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만큼 자체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강화군의 이번 특별 점검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시설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26일 오전 시설 정문 앞에서 시설장을  직접 만나 관련 사안을  확인했지만 시설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라며 정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만난 시설 사무국장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 시설장에게 직접 답변을 받으라”고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