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햄버거'로 5개월 버티다가…기니 난민신청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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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 간 햄버거로 버티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기니 청년의 입국이 허용됐다.
이에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는 약 5개월 동안 김해공항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머물며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청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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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 간 햄버거로 버티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기니 청년의 입국이 허용됐다.
26일 뉴시스, 김해공항 난민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니 30대 난민 신청자 A(30대)씨는 이날 중 입국 절차를 밟는다.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씨가 제기한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해서다.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난만 심사를 받게 된다. A씨를 지원하는 공익법단체 두루나 이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으면 거주 비자(F-2)가 발급돼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그동안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러왔다.
그러면서 A씨는 약 5개월 동안 하루 세끼 햄버거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무슬림임에도 할랄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다. 오전 9시 이후 기상한 날에는 아침식사 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는 약 5개월 동안 김해공항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머물며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청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A씨는 이후 불복 소송을 제기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지난 24일 받아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동대책위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도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을 직접 만나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결국 법무부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6일 오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A씨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공익법인 두루)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가 입국하게 됐다"며 "곧 정식 난민 신청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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