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항 난민’ 입국 허가…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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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를 받지 못해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째 체류한 '공항 난민'(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 불회부소송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영종도에 자리한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며 상급심을 받지만, 김해공항에는 아직 관련 시설이나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입국하려 한 A 씨는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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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를 받지 못해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째 체류한 ‘공항 난민’(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입국 또한 26일 내로 정식 절차를 모두 밟는다.

법무부는 이날 “기니 국적자 A 씨 관련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하고 입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항소 또한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연락을 받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의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를 돕는 공익법단체 두루 등은 그의 거처를 급히 확보하고 나섰다. A 씨는 주말을 부산에서 보낸 뒤 비교적 난민지원 기반이 갖춰진 수도권으로 옮겨 생활을 할 계획이다. A 씨는 본국에서 군부독재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 자국을 떠나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A 씨는 앞으로도 한동안 김해공항을 전전해야 할 처지였다. 인천공항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 불회부소송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영종도에 자리한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며 상급심을 받지만, 김해공항에는 아직 관련 시설이나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입국하려 한 A 씨는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했다. 그러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 5개월 가까이 머물며 난만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 나섰다. 결국 A 씨는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서 승소 판결을 얻으면서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A 씨를 돕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출입국 측이 5개 간 A씨에 햄버거만 제공해 인권침해를 가했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법무부 등은 김해공항사무소가 A 씨에게 조식은 주로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중식과 석식은 햄버거와 편의점 컵밥, 삼각김밥 등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또 무슬림인 A 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해산물 함유 음식은 거부감을 표현한 반면 닭고기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닭고기가 포함된 햄버거를 주문해 제공하는 등 최대한 의사를 존중해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심범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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