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전·현직 민주당 의원 1심 무죄… 법원 “검찰 증거 신빙성 의문”

김관래 기자 2025. 9. 26.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 "2016년부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봉현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에 민주당과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 전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 “2016년부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봉현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에 민주당과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녀사냥하듯 정치인을 옥죈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실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조작 검찰이다. 정치인이라 더 정치 검찰의 타깃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했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 사태는 한때 5조9000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 4000여 명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이자 주범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그해 2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