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용노동부 침입 인화물질 난동 민원인 구속영장

강대묵 기자 2025. 9.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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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용노동부 청사에 침입해 인화물질을 뿌리며 난동을 일으킨 민원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침입한 A(5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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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고용노동부 청사에 침입해 인화물질을 뿌리며 난동을 일으킨 민원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침입한 A(5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그는 정부세종청사 담장을 넘어 내부에 진입했다.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실이 있는 6층에서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했지만, 직원의 제지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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