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 엘시티 333억 규모 개발부담금 잘못 됐다"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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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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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고 표준지 선정 및 비교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 부산도시공사에 333억8801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발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그러자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16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다"며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인가된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엘시티 사업은 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관광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관광시설용지의 효율적 이용, 주차수요 대응, 주변 녹지와 보행통로와의 연계 등을 위해 관광시설용지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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