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취소' 잇단 승소

정지수 2025. 9.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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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품질관리 부실,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GS건설에 내린 각각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모두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GS건설은 서울시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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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시, GS건설 행정처분 부당"
GS건설, 행정절차 문제 주장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품질관리 부실,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GS건설에 내린 각각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모두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내린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것으로 집행정지 인용 후 1년7개월만이다. GS건설 측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3년 4월 GS건설이 시공하던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자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 하중을 견디기 위한 32개 기둥 중에 19개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관련기사: 철근 누락 콘크리트 미흡…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총체 부실(2023년7월5일)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건설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GS건설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그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했다.

GS건설은 서울시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도 나섰다. 앞서 지난달 28일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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