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 등 1심 무죄

유서현 2025. 9.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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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2023년 2월 기소 이후 약 2년 반 만의 선고인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작년 2월 기소된 뒤 2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로 제출된 수첩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춘 전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 전 의원 등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선고 이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치 기획수사였다는 판단이 오늘 재판부 통해 확인되어서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 잡으신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어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씩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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