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평짜리 방 힘들어…석방되면 운동·당뇨식 하면서 협조”

이혜영 기자 2025. 9.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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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요청한 尹 “주 4~5회 재판·특검 소환조사, 구속 상태선 못해”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어…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비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석방을 요청했다.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석방되면 사법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서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며 18분에 걸쳐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특검에서)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며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건강과 관련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여기(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거듭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심문 말미에 '만약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보석심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셌고, 이전보다 야윈 모습이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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