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대신 잔류” 현대차·LG 美 공장 체포 한국인…보석 허가

김수경 기자 2025. 9. 26. 15: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이민법원 “도주 우려 없어”…영주권 절차 진행 사유 반영
▲ 적막감 흐르는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검거된 한국인 노동자 중 현지에 남아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1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이민법원 기록 등에 따르면,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열린 심사에서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달 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HL-GA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16명을 체포한 지 약 3주 만이다.

이 씨는 당시 체포된 인원 중 대다수가 자진 출국을 선택해 귀국한 것과 달리, 영주권 취득 절차 이행 등을 근거로 현지 잔류를 결정했다.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는 보석금이 납부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통상 조지아주 이민법원은 보석 인용에 엄격한 잣대를 대기 때문이다.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씨가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변호인단은 보석금 납부 후 24시간 이내에 이 씨의 실질적인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이민 재판 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