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부장판사가 밝힌 촬영 허가 이유 [지금뉴스]
신선민 2025. 9. 26. 15:03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26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25일 재판부는 오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해 달라는 특검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필요성과 공정한 재판 및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된 촬영 인원에 한정하여 공판 개시 전에 한하여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하였다"고 촬영 허가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라고 말하자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백 부장판사 발언과 윤 전 대통령 입정 모습,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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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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