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선 의원 출신 대학 총장, 교수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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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4년제 종합사립대 신한대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선 국회의원 출신 강성종 총장의 지시로 특정인을 교수로 특혜 채용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들어갔지만 대학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한대 A학과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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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조건 변경·조작, 특정 지원자에 특혜"
"총장이 특정인 거론하며 채용 지시" 주장도
신한대 "어떠한 개입이나 부정도 없었다"

경기 의정부시의 4년제 종합사립대 신한대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선 국회의원 출신 강성종 총장의 지시로 특정인을 교수로 특혜 채용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들어갔지만 대학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한대 A학과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신한대 교수로 확인됐다. 이 고발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배당돼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의정부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총장과 대학 인사부서(교무처) 관계자, 지난 2월 전임교수로 채용된 B씨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고발인은 "공정한 교수 채용 절차를 왜곡하고, 특정 후보자(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강의 경력) 조건을 변경·조작해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 따르면 A학과가 지난해 10월 교무처에 제출한 교수 충원계획서 필수 조건에는 '최근 5년 전공 분야 이론 관련 강의(필수)'가 명시됐으나 같은 해 12월 신한대의 채용 공고에는 '최근 5년 내 전공 분야 이론 교과목 강의 유경험자(필수)'로 자격요건이 변경됐다.
고발인은 "학과에서 '최근 5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한 지원자'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최근 5년 내 강의 유경험자'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B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내 유경험자는 한 학기만 강단에 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강 총장이 자신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B씨를 특정해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학과 관계자 C씨는 "1차 서류심사 전에 외부심사위원 선정 문제로 인사부서 임원과 이견이 있어 총장실로 가게 됐다"며 "강 총장이 그 자리에서 'B씨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학과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최종 인사권(교수 임용권)은 나에게 있다. 시끄럽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해 그때 총장의 의중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C씨는 "총장 면담 뒤 인사부서 임원의 지시로 심사위원들에게 '1~3등(1차 합격선) 점수를 B씨에게 주라'고 전달했고, 실행에 옮겨졌다"며 서류 점수를 짜맞춘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뒤 2, 3차 공개 강의와 면접 심사까지 거쳐 지난 2월 A학과 전임교수로 정식 채용됐다. 이 같은 채용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중이고, 아직 처분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신한대는 강 총장의 개입은 일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 관계자는 "B 교수 채용 과정에서 그 어떠한 불공정이나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공개 심사를 통해 강의 우수성을 평가한 뒤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등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교원 채용은 십수 년간 구축한 채용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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