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비 접대 의혹’ 윤건영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내사···윤 측 “본인이 부담”
최승현·이삭 기자 2025. 9. 26. 14:54
충북교육감 권익위에 신고 돼···검찰 내사 착수
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도교육청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의 한 기관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A 기관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A씨가 결제했다는 것이 권익위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선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모임이었고, 당시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갔다”라며 “(골프)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명된)해당 기관장과 충북교육청과는 업무적인 연관성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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