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 무죄

민정희 2025. 9.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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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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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이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2016년 사건을 4년 동안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 전 의원은 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검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녀사냥하듯이 정치인을 부당하게 옥죄고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 무도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 역시 법정을 나와 "정치 검찰의 부당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무죄를 선고해 줬다"며 "역사의 뒤안길에 정치 검찰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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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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