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임기 보장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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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시키는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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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법인이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이들이 문제 삼은 방송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오는 11월 구성될 새 이사회가 후임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임기와 관계없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의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로 보장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기 만료 전 해임 가능성이 커지자,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직업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장과 부사장이, 개정 법률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신뢰이익 훼손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본안 심판 청구 외에도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KBS 이사 6명도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역시 효력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신임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방송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없이 지난달 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권과 KBS 내부 일부 인사들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사장 교체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향후 공영방송 인사와 운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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