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져…한동훈 포함 정치검사들 죗값 치르는 것”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5. 9.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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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표결 예정인 것을 두고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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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대통령하며 검찰권 오남용 벌인 결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표결 예정인 것을 두고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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