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해도 광주 270만원 vs 대구 242만원…생활임금 지역별 차이 커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5. 9.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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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근로소득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생활임금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준이 자의적이고 편차가 크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산정 기준의 표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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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근로소득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생활임금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거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은 시간당 1만1850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8.1% 높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시간당 1만2930원을 책정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시간당 1만1594원에 그쳤다. 두 지역의 시급 차이 1336원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8만원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임금은 서울특별시 1만1779원, 경기도 1만2152원, 인천광역시 1만1630원, 부산광역시 1만1917원, 울산광역시 1만1785원, 경상남도 1만1701원, 경상북도 1만1670원, 대전광역시 1만1636원, 세종특별차지시 1만1795원, 충청남도 1만1730원, 충청북도 1만1803원, 전라남도 1만1930원, 전북특별자치도 1만2014원, 강원도 1만1678원, 제주도 1만1710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운영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산정 모델 연구를 하지 않거나 사례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준이 자의적이고 편차가 크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산정 기준의 표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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