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긴 커녕…초등생들에 ‘성범죄’ 마수 뻗은 교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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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수백 회에 걸쳐 성범죄를 일삼은 교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62)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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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년’ 선고…“피해자들 용서 못받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본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수백 회에 걸쳐 성범죄를 일삼은 교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62)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다.
초등학교 교장이던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 및 운동장에서 13세 미만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학생들을 보호하긴 커녕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돼 있지 않은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하면 범행은 전부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이에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고자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했다. 이미 다수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부모에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A씨의 범행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약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면서 부인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범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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