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후보 지지 문자 보낸 국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2025. 9.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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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시당 위원장 명의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금정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5만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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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시당 위원장 명의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금정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5만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메시지 전송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선거운동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1회에 그쳤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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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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