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석열 '체포 방해' 첫 재판...중계 예정

YTN 2025. 9. 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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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85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잠시 뒤 열리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지,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잠시 후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것도 1차 공판이 이렇게 중계되는 것도 통상적이지는 않죠?

[김성수]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판을 준비해왔고 대법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경우에는 중계를 허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그중에서도 중계가 아니라 일반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진행을 실시간 중계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란특검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법에는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허할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선고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내란특검법에 따른 조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선례적 조치로 여겨질 것으로 보였는데 재판부가 일단은 공판기일 자체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고 이어지는 보석심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앵커]

보석 심문 불허한 데 대해서는 추후에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고, 오늘 첫 공판이잖아요. 첫 공판은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박성배]

첫 공판은 통상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비교적 공소사실 자체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통상 변호인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고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인부를 밝히게 됩니다. 인부를 밝힌 이후에는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각 증거목록에 대해서 변호인이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동의하게 된다면 부동의하는 증인들을 향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야 하는데 여러 증인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불러낼지를 재판부가 협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통상 10분에서 20분입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도 추가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중계될 거라고 예상은 했을까요?

[서용주]

아마 예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거의 안 나갔지 않습니까? 85일 만에 나오는 것인데,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으로서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특검 측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재판을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 더 주목시켜보자는 생각에는 특검법에 근거한 재판 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특별한 범죄자, 관심사가 높은 흉악범 이런 것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었고 최소한의 국민의 도리를 지킨다면 재판 출석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게 첫 재판이라서 출석한다, 이것도 변명 같아요. 보석심문이 주가 되겠죠. 보석심문에 가서 진술해야 최소한 본인이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나오는 거라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비루한 판단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오늘 첫 공개재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건강 이유로 11번 연속 재판에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란재판 그동안 불출석한 것, 사유가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건강상의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검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정치적 공세 성격이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특검의 소환이나 재판에 관해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과 관련한 제기가 됐고 그것에 대한 주심도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법원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특검에 관련한 수사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게 김계리 변호사인데 주황색 캐리어를 들고 왔습니다. 법정에 자료가 많아서입니까? 캐리어를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성배]

캐리어를 들고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수사기록이 많은 경우에는 가방에 나눠 담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캐리어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아마 제지는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첫 공판기일에는 변호인이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와야 합니다. 그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법정에서 이 증거는 동의하고, 이 증거는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수사기록을 보면서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수사기록 자체를 들고 가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재판부가 불필요한 증거 부동의에 대해서는 제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사기록을 보기 위해서 대량의 수사기록을 소지해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1차 공판 때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과정은 증거, 증인들 택하는 그 과정일까요?

[박성배]

증거인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진술도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것이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증거목록 중에서 아마 증거목록이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번은 동의하고 몇 번은 부동의한다는 단계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가 일부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동의하는지 한 번 더 묻고 다시 답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와 같은 공판절차보다는 첫 공판기일인 만큼 통상의 재판보다는 시간이 짧게 소요될 것이고 이후에 진행될 보석심문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제 김건희 씨 공판 출석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검은 정장에 옷깃에 수인번호를 달고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용주]

비슷할 것 같아요. 늘 입던 옷. 처음에 구속 수감됐을 때 그 옷에다가 넥타이를 빨간색을 맬지 안 맬지 그 정도를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수인번호도 구치소별로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김건희 씨는 배지 방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어떤 데는 다른 명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전직 대통령이 결국에는 본인의 배우자에 이어서 또 재판이 공개되는 모습들. 굉장히 국민들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기대는 크게 하지 않으나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국민들한테 송구한 뉘우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분들이 아니라서 사실상 그냥 재판 중계되는 자체만으로 국민들이 어떤 심정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사항 외에도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도 주목되는데 사실 저는 의아한 게,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며요. 그리고 위헌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왜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석심문. 풀려나고 싶어서 억지로 나온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임하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경우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발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정광재]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신문과 관련해서 직업이라든가 주소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만 본인이 답변할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관련해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경우가 아닐 것 아닙니까? 변호인단 중심으로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석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보석심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내겠지만 지금 직권남용과 관련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첫 재판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공판이 일단은 첫 공판이기 때문에 의무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온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이어질까요?

[박성배]

사실 첫 공판이 아니라 모든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공판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는데 사실 타당한 사유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도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첫 공판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동석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하여야 그 신빙성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입증 계획이 정리된다면 김건희 여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잡아서 추가 입증 계획을 따로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증인신문 절차에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5개로서 관련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향후 증인신문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각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검찰, 변호인이 논의하고 재판부가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청구했었고 그러면서 석방이 한 번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건강상 이유 그리고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보석을 신청한 것인데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것과 보석은 어떻게 다릅니까?

[박성배]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청구하고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즉, 애초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거나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변동되었을 때 구속취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볼 만한 대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재판 단계에서 구속취소를 제외하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보석이 유일합니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 필요적 보석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중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한 구속영장, 영장 발부 시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사정 변경이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적 보석이 아닌 임의적 보석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데 임의적 보석은 방어권 보장이나 건강상의 문제, 관혼상제 등 여러 사정을 포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들어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 발부 이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재판부가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지만 당시 서울구치소가 거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아마 당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건강상의 이유만으로는 보석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오늘 보석심문이 진행되지만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언제 내릴지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고 보석심문이 이루어진 날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뒤 한두 달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향후 1년 뒤 재판 선고 시에 동시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보석 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앞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부심 사례에서 건강상의 이유가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신청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서용주]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복권 사는 기분일 거예요. 사실상 저번에 구속취소가 한 번 됐고 혹시나 이번에 보석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상황과 좀 다를 것 같아요. 구속 취소 당시 상황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지귀연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구속취소가 됐고 거의 서너 달을 풀려나서 내란 우두머리가 활보하고 다녔죠.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지귀연 판사, 법원과 검찰에 의한 이해할 수 없는 합작품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지금은 다르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사법부라든지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보석 신청 자체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한 것은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석 신청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을 해 주면 재판에도 나가겠고 또 특검 소환 요청도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석이 허가가 안 된다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응하겠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정광재]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메시지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지금은 탈당을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라면 이런 정상적인 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응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위헌 소송을 하기는 했지만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최순실 씨가 특검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을 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복권 사는 심정이라고 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보석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정해진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헌법 절차에 어긋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설득력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특검보 등 특검 측이 입정을 했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입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에는 첫 재판이 10시부터이니까 어떤 절차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검사석, 방청석 그리고 중계용 카메라까지 3대의 카메라가 배치가 되어 있고 시작부터 중계가 되기 때문에 지연 중계 방식이어서 아마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도 바로 재판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심문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일단 건강상의 이유는 앞서 여러 차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나 채 해병 특검 쪽에서 추가 기소하게 되면 주 4회 이상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석 허가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박성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보석을 신청하면서도 기존 내란 특검 기소 사건, 내란 재판에서 11회 연속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수사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러 재판 절차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대로 석방할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보석심문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언제 보석 결정이 이루어질지, 보석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석 허가가 내려질지가 상당히 불분명한데 오늘 윤 대통령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상당히 타당한 보석 사유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변호사들과 접견하고 재판 준비하는 것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구속된 상황에서는 방어권의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변호인 접견은 일반 면회와 달리 폭넓게 보장되고 시간제한도 없습니다. 일반 면회와 달리 녹음도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와는 수사기록을 사이에 두고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은 되지만 무엇보다 불구속 상태여야 당사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불구속된 상태에는 제3자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일부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보석심문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반드시 허가되어야 할 급격한 건강 상태의 악화나 방어권에 중대한 제약 사유를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앵커]

잠시 후 10시 15분부터입니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시작이 되면 저희가 현장 화면들을 전해지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30일에 오라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말에 올 수 있다, 방문조사는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었는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하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입맛에 맞춰서 특검에 출석할 수는 없죠. 지금 말씀한 대로 저는 보석 신청을 한 자체도 의아한 거예요. 예를 들면 특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자체를 다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특검에 방어권을 왜 행사합니까? 방어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 박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특검의 수사에 임하면서 본인의 방어권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나름대로 재판부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도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예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권도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조사에 대한 의견 자체도 이게 혼선이 있다고 평가 자체도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부가 신속하게 내란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여론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 이게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질서,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평가를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해야 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에서 지금 재판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재판 자체도 국력 낭비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재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도착한 모습 앞서도 전해 드렸고 김계리 변호사 들어오는 모습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헌재심판 받을 때나 그럴 때는 정돈된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구치소에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전과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영상이라든가 실물이 공개된 게 7월 9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85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이동 과정 중에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수갑을 차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재판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과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다 알려졌다시피 당뇨병과 그에 따른 안구질환, 황반변성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게 변화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됐지만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 아주 많은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도 구속 전후에 특검 조사 받으러 갈 때 모습들 그리고 첫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이 이전의 특검 조사 때와는 상반됐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았었거든요.

[정광재]

김건희 여사가 많이 달랐다는 것은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니까 화장을 못 한다거나 머리 손질을 못 했기 때문에 달라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이 빠지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해보는데 과거 재판정에 나왔을 때 모습과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염색 못 하셨기 때문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중계 내용들을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법원이 중계를 허용하긴 했습니다마는 생중계는 아니고 녹화된 내용을 언론사에 넘겨서 언론사가 다시 중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지연 중계인데 이런 방식을 선택한 배경도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론기일을 실시간 중계 허용해왔지만 헌법재판소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실시간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방송 중계였습니다. 법정용 카메라로 촬용한 이후에 촬영물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가 스스로 비식별조치를 취한 다음에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절차를 취해 왔는데 법원 하급심에 실시간 중계 방식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실시간 중계 현황의 전례를 살펴보면 재판을 마친 직후 그날 또는 중간중간 삽입돼 있는 휴정기간 중에 일반 대중에 촬영물이 공개돼왔는데 오늘 재판도 언제 종료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종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그리고 보석 심문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공판기일 촬영물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생중계가 아니라 지연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정 내의 모습 어떤지 전해지는 바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일단 내란특검 쪽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해서 6명의 검사가 재판에 출석을 하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3대가 배치될 텐데 피고인석, 검사석, 그리고 방청석 등에 중계 카메라 3대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지연 중계돼서 들어오는 화면들은 함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내란 혐의이고 오늘 받는 게 직권남용으로 추가기소된 추가 재판입니다. 혐의가 크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성배]

오늘 재판은 크게 5가지 공소사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지난 1월 공소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나아가서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무위원의 계엄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나아가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사령관들, 즉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 지시한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가 주요 혐의로 포함돼 있는데 공소사실은 모두 5가지로 구성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인부를 할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 공판의 경우에는 일부 화면들만 나왔기 때문에 생년월일이나 직업, 이 정도의 발언들만 나왔지만 오늘은 지연중계입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윤 전 대통령도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정치적인 메시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론 보석심문이 주요한 출석 이유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본인이 내란재판에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든지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이런 것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그게 재판부가 허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재판과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저는 담백하게 보석심문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재판의 인적사항 외에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관련해서 재판의 부당성, 특검 조사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것 허용하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재판과 관련없는 이야기라고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감안하면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지라든가 직업 이런 정도 인정신문에만 대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변호사님, 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공판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낸다면 본인의 재판에 유불리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박성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스스로 발언할 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는 온전히 변호인 개입 없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는 공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통상은 변호사가 인정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변호인 의견과 동일합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보통은 피고인이 네라고만 답을 하는데 이때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인부와 관련된 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아가서 그동안 특검 수사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건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발언이라면 재판부가 제지할 것이고, 첫 공판기일인 만큼 이 발언 자체로 직접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장기간 지속될 증인신문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재판 선고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첫 공판이라는 기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통상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성배]

통상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공소사실 자체가 5가지로 많은 편이고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변호인 측이 어떠한 사유로 부인하는지를 나름 상세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두 5가지의 공소사실이다 보니 증거인부 이후에 부동의하는 증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취지로 부동의한다는 증거인부와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면 향후 어떠한 수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논의하고 재판부가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 부분 할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30~40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통상 다른 재판기일과 달리 재판부가 오전에는 다른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오로지 이 재판,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 일정만 잡아두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재판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해진 게 10시 15분부터이니까 딱 15분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쯤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차 중계이기 때문에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석, 검사석, 방청석으로 중계 카메라 3대 배치가 됐고, 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계리 변호사 출석한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김계리 변호사는 계몽되었습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변호사 측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들도 있을까요?

[서용주]

법률적으로 대응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계몽이 됐죠. 국민적인 상식이지만 법률적 상식에서 같은 동종업계에서 있는 변호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변호를 했다는 평을 당시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혐의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를 반박하면서 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 조절에 대한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특검이 위법하다.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큰 변화 없이 지난 헌재에서나 내란 재판에서 보여줬던 수준에서 맴돌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바에 따르면 일단 재판부에 입정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또 공정한 재판을 고려해서 촬영을 허가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재 소식이 들어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법정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앞서 서 소장님께서는 변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셨는데 특검 쪽에서는 주로 어떤 주장들을 펼칠 것으로 보십니까?

[정광재]

지금 재판이 내란 혐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5개 혐의. 그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시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지시들을 내렸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정황증거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비화폰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내란재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이라는 게 사형과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세 개밖에는 없어요.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에 태도나 상황에 따라서 형량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중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총력을 기울일 텐데 그것은 또 특검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궐석재판 했습니다. 1심 나기까지 317일인가 걸렸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얘기하는 것들이 1심 재판이 너무 늦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까지도 317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재판정에 입정을 했고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정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염색 같은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흰머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일단은 이번 첫 공판은 중계가 되는데 이후에 특검 측에서 추가로 재판 중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중계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재판부의 태도를 보고 중계 신청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 관심사, 나아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중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특검법 조항에 삽입된 조항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재판 중계 신청을 향후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재판부가 그다음 절차 증인신문은 국가안보와 일부 관련되는 사안이니 특검 측이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중간중간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앞으로 모든 재판에 대해서 중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오시는 모습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정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살은 조금 빠진 모습이고요. 흰머리가 많습니다. 타이는 하지 않았고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전광재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흰머리도 많아졌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판사들,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고요. 재판부는 조금 전에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고지를 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재판정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서 원장님, 85일 만에 들어오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흰머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염색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다가 흰머리가 나니까 뭔가 엄청나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수척해졌진 것 같은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습관이 변했잖아요. 특히나 음주를 많이 즐기셨는데 음주가 제한되게 되면 당연히 남자들은 살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살이 빠진 것과 건강상태에 대해서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 사실 돌이켜 보면 강제구인을 할 때 속옷 차림으로 저항을 할 때도 교도소 내에서도 특수 인원들이 10명이 들어갔는데도 그걸 완력으로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동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연령에 맞는, 그리고 식습관 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모습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런 변한 모습보다는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래도 지난 3년간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지, 염색을 하지 않아서 흰머리가 많은 모습, 또 음주를 많이 하지 못하거나 식습관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살이 빠진 모습,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재판부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했는데 진술거부권 고지에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오랜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3년 가까이 통치했던 분의 모습이 조금 초췌하고 건강도 아주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착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을 다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파면이 됐었고. 이런 연원들까지 다 고려하게 되니까 또 우리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이었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착잡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일 때 굉장히 당당했던 모습들을 많이 뵈었는데 이렇게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 보고 하니까. 머리를 또 상당히 굉장히 짧게 자르셨네요.

[앵커]

지금 법정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박억수 특검보가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늘 재판정 나갈 때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타이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나올 것 같아요.

[정광재]

그러게요. 빨간색 넥타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항상 하고 다니고 본인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간 넥타이 맬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왜 안 했는지에 대한 해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이유로 안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앵커]

저희가 말씀하시는 중에 김성수 변호사도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들은 김성수 변호사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도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인정신문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박억수 특검보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정면을 응시한 채 청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는 검사의 모두진술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오늘이 첫 공판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공판기일에서는 절차가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앞서 봤던,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에 관해서 이름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본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검사의 모두진술이라고 해서 범죄혐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설명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고. 이다음에는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 모두진술이라고 해서 검사의 혐의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이후에 증거인부라든지 증거와 관련한 절차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첫 공판기일에서 어디까지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혐의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봤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게 증거와 증인 인부절차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혐의 5가지 중에서 어떤 사안을 두고 증거나 증인 선택에 있어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세요?

[서용주]

일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당시 정당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경호처를 사실상 본인의 사병처럼 활용했던 것을 우리가 전 국민이 목도를 했고, 심지어 우리가 총이라도 쏴서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했던 그런 증언들. 이런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확보가 됐고 구체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호처가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와 증언이 많이 확보됐을 것 같아요. 경호처에 당시 있던 간부들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었을 것이고 비화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포렌식 작업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경호처를 통해서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형해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증거로서의 제시하는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인정과 불인정의 공방이 치열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특검 측이 PPT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특검 측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은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혐의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도착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있었고 통지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고의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는 것이 특검 측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부분 침해가 됐다고 지금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관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증인과 증거도 다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 이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증명을 하려면 어떤 증인들, 어떤 증거들을 내세울까요?

[김성수]

일단은 증인들 출석을 하게 되는 절차가 진술조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증거로 나온 진술조서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진술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진술을 받았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부인을 하는, 동의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중에 보도가 나왔던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이런 당사자들이 아무래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장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특검 측의 공소사실 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단순한 보고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지금 특검 측에서 PPT로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 어떻게 변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광재]

일단 국무회의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다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의 일부였다. 계속해서 비상대권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대권이라는 개념이 아마 1987년에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상대권이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계엄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당장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침해가 있었다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쪽에서 이야기하는 공소사실 설명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정면을 응시하면서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반론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서용주]

고유의 권한 부분들도 사실상 재판부가 판단하겠으나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유의 권한의 영역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무위원의 정족수 부분들인데 계엄에 이를 만한 결정을 할 때 국무위원의 회의에 준하는 형태를 갖췄느냐. 그냥 머릿수만 채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수가 오자마자 바로 브리핑 녹화했던 것을 틀어버린 거죠, 비상계엄.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상당한데 저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특검이 지금 PPT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기 때문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주장들이 헌재 변론 과정에서도 나왔던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이라든지 특검 측의 더 무게감 있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이 특검에서 보고 있는 범죄 혐의는 이런 부분이고 이에 대한 사실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심판 당시와 지금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진술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해당 진술을 봤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 해당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특정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증명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증명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 법원의 증명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인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특검에서 보는 주장은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증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특검 쪽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임의 폐기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새로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혐의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김성수]

계엄 선포 당시에 일단 선포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형식과 관련해서 표지를 만들고 서명을 받는 절차가 선포 이후에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작성을 했다가 이후에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기를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계엄 선포문 표지를 붙이는 이런 행위 자체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보관을 했기 때문에 행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소장에 이 부분까지 포함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부분 폐기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 기록물법상 절차에 대한 위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까지 위반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관계라든지 법조항의 적용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 사후 작성한 계엄선포문 표지를 현출했다고 합니다. 제시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헌재 변론 과정이 아니라 특검 출범 이후에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방어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얼마큼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정보력이라든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시간들을 가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특검 측이 이번 재판을 준비를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변호인 측에서는 그냥 어떤 근거 없이 부동의할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특검 측의 증거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법리적인 상황, 객관적인 정황들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파면도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려고 하는 법리적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재판을 하게 된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재판의 형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부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변호인단이 총력을 기울여서 변호에 나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게 무죄가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잇따라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호 전략을 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추가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 전략 어떻게 짜나갈 것으로 보세요?

[김성수]

일단 재판 전략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관계 특정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들 중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진술에 관한 증거, 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CCTV 영상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인데 해당 증거들이 지금 현재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는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해당 사실관계가 성립됐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는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해석이 다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각각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일단 사실관계에 관해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적인 해석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판결 전에 이 부분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이다, 이렇게 전략을 나눠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에 관련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김성수]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피고인 측에서 특검 측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변호인이 이야기할 수 있고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절차에서도 피고인의 모두진술 절차에서 한 차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서 재판장이 직접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이건 어떤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육성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혐의 중 하나가 비상계엄 이후에 외신 쪽에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법정에서 특검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우호적인 여론을 위해서 거짓 공보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검, 경, 군이 국회를 봉사하는 등의 국헌문란의 폭동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거짓 통보를 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짚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관련 죄명이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지만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후단에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는 게 특검 측의 관점인 것이고요. 이 부분 사실관계는 비상계엄 이후에 외신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외신에 알리는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지시를 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지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보를 하는 당사자가 의무 없이 허위의 사실을 공보함으로써 권리를 남용해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직권남용의 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그렇다면 실제 허위사실 공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보를 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이고 법리 해석에 관해서도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국회 봉쇄 같은 경우에는 군과 경찰, 군 투입된 것은 화면으로도 봤지만 지금 특검 측에서 공소 설명을 보게 되면 검, 경, 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검, 경, 군이라고 하면 검찰 쪽까지도 혐의에 추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저도 사실상 당시 비상계엄에 검찰이 왜 관여되지 않았지라는 의문점들을 갖고 있었고 당시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검찰 대검의 포렌식 디지털 수사팀이 계엄 사태에 협조를 하는 쪽으로 특검이 그 부분을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찰도 비상계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아마 증거로 확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 경, 군. 당연히 경찰은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막았던 부분이고 서울청장, 경찰청장 다 계엄 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잖아요.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지목해서 특검이 아마 증거확보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쪽에서 법정에서 검, 경, 군이라고 검찰을 명확하게 밝힌 것을 보면 앞으로 관련 수사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광재]

실제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 이 내용이 영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관련한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금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되느냐, 또는 부화수행자가 되느냐, 이 정도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변론전략은 아마도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오늘 검, 경, 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특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야겠죠. 지금은 특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법정에서 다툴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앵커]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에서 지금 내란이라고 지금 보이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검찰도 참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주셨던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점이 드러나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 소식 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사 방해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 관련 교사했다, 교사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인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경호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었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대치하는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행위에 대해서 결국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체포영장을 집행 저지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지시를 한 당사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투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한 특검 쪽의 설명을 조금 더 전해 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볼 수 없게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고요. 수차례 접속 차단 조치를 하라고 계속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이 관리자에게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비화폰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비화폰 사용 관련해서 지금 특검 쪽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경찰 쪽에서도 관련 수사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서용주]

일단 알려진 바로는 비화폰에 대한 상당한 정보들을 취득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화폰에서 그동안 숨겨왔었던 내용물들을 특검과 경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 논리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비화폰에 뭐가 있는지도 본인들 스스로도 모를 것이고 그 와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비화폰을 통해서 오고 갔는지에 대한 것들도 쓴 사람들조차도 잘 모를거예요.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들이 결국 살 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지금 특검의 공소사실을 보면 비화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숨기고 증거인멸 교사를 내렸는지. 그만큼 비화폰 자체가 드러났을 때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들을 검찰 출신이었던, 특검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알았다라는 부분을 아마 재판부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특검 측의 공소사실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차벽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영장 무력화를 모의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무력화를 위해 경호처를 동원했다, 이렇게 특검 측은 설명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특검 측 발언을 청취 중이라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경호처를 통한 체포영장 무력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자들이나 아니면 지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 근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 된 이후에도 결국에는 법리적인 다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재판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소식을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앞서 검, 경, 군이 국회 봉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검찰 쪽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현장 쪽에서 다시 정정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검, 경, 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정해 드립니다. 경찰과 군이 국회 봉쇄를 위해서 국회 봉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공소사실 설명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미동 없이 특검 측 발언을 청취하고 있고요. 앞서 검찰 측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해 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현장에서 계속 전해지는 얘기는 경호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 논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광재]

지금까지 시간 지나간 것만 보면 특검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특히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어논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들이 있겠죠. 당시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당시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반론 전략을 짜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그동안 내란특검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에 총을 보여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 규명을 해 왔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사실 총을 보여줘라, 총에 대한 화기의 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마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봤고요. 그 경호처 간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화폰에서 확보된 자료가 혹시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범죄 피의자입니다.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게 지시를 내리고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서 사실상 방해를 했다면 이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할 논리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다, 그 정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현장에서 특검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종료가 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명하게 법리에 따라서 재판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PPT로 특검의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군, 경의 국회 봉쇄라든지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혐의가 크게 5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국무위원의 계엄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 이 부분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비상계엄 이후에 허위 공보를 지시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이 부분 사실관계 인정에 관해서 특검 측의 사실관계 인정이 부당하다는 부분,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지금 현재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법리적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술에 대해서도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금 서영주 소장님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보내드렸고요. 계속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측면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특검 쪽의 공소사실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지금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김계리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 측 PPT를 준비했는데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비상 상황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의결 뒤에 해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국무위원들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 쪽의 주장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계엄인데 이걸 내란으로 기소한 것이다, 주장을 펼치면서 반박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계엄이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엄의 성격이 내란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 5가지 혐의,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5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답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 PPT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P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인데 PPT를 준비하는 이유 자체가 현장에서 재판부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자료도 같이 제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PPT를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PPT에 담겨 있는 내용이 큰 틀의 사실관계와 그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 정하고 있는 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런 PPT의 내용이 띄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의결 뒤에 해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상상황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요. 일각에서는 그게 일상의 밤과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김성수]

비상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이유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어떠한 특수한 전시, 사변 등의 기타 비상상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요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법리적인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비상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의 성격이라든지 해당 행위가 내란에 해당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설명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부분 전제사실에 관해서, 배경사실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 번 재판부에 강조를 하고 이후에 5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지금 박성배 변호사도 들어오셔서 저희는 김성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 공소사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내란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과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다, 적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내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행위를 범죄 구성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의미인 건가요?

[박성배]

법리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직권남용은 이미 내란죄에 흡수되는 관계이므로 이미 내란죄로 기소한 이상 별도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통상 절도 등 일반 범죄 과정에서도 그에 수반되는 일부 피해 사실은 모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면서 모두 다 동시에 기소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나아가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에는 일부 이미 기소된 내란죄가 흡수하고 있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내란죄 자체도 다투지만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자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돼야 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것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특검의 이중기소다,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김성수]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미 내란죄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죄 재판에서 포함되는 사실관계를 별도의 범죄로 의율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중기소다, 재판을 두 번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법적인 쟁점이 됐고 법리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재판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 다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의도에서 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리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배경사실로서만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중기소라는 것, 특검이 이중기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따져봐야 할 대목인데, 사실 내란죄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죄이기는 합니다.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 나아가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나아가서 구체적인 군, 경찰을 주도한 국회 출입 방해 등 행위 전부를 포괄하는 행위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죄로 기소할 때는 직접적인 준비과정보다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국회 출입 방해 등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내란 우두머리 행위로써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특검이 기소한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별도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누어서 기소한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포괄한 범죄 일부에 대해서 이미 기소해놓고 또 다른 범죄를 추후에 기소했다면 이는 이중기소로서 마땅히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검찰의 기소 사실과 이 사건 특검의 기소 사실은 중첩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검찰의 기소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후속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검의 기소사실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범죄사실, 즉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을 별도로 한 것이라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 이상 향후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시에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헌법에 없는 국무위원 심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은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비상대권은 헌법상에 있는 권한인데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충족이 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은 심의의결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인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국민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이라는 것이 권리로써 인정돼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권리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라는 쟁점을 일단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 측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각각의 법리적인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어서 좀 어렵기도 한데요. 윤 전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헌법에 없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국무회의는 대통령 보좌기관이다. 의결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같은 게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박성배]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고볼지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명백하게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기관으로 해서 국무총리, 나아가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도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까지 헌법 해석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별개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이 별도로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 생경한데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 특히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공소사실 입증이 좀 더 엄격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재판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결국 헌법 해석을 거쳐야 하고 기존 헌법해석상으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게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판이 10시 15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거의 50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계리 변호사 아직도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상세하게 재판부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 이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후에 증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지까지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지 않나 생각이 되고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음 기일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첫 재판에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난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0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증거나 증인을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그 절차는 시작도 안 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상황도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보석심문까지 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증인과 증거들 오늘 택할까요, 아니면 다음 기일로 미뤄질까요?

[박성배]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취지에 기해서, 특히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보니 상당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재판부가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심문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앞선 첫 공판기일 절차에서 일부 증거인부 절차를 축소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정돼 있던 보석심문 절차를 모두 다 생략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이고 아마 오전 재판은 다른 재판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후 재판은 다른 재판 일정이 예정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점심시간을 일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석심문까지는 그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 인부에 상당시간이 할애되고 이후에는 증거인부 절차, 나아가서 어떤 순서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나름대로는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현재 진행 속도에 비춰볼 때는 보석심문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증거인부 절차만 마치고 별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향후 증인신문 순서를 밟는 등 향후 절차 진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도 절차를 밟거나 증거인부를 변호인 측의 부인 정도 진술을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후 선포문과 관련된 이야기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 선포문 관련 공소사실, 그러니까 특검 측의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등 독재 위한 내란이라는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독재를 위해서 내란이라는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궁금했던 게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언제쯤 어떤 발언을 할까 그 여부입니다. 지금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반박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어떤 절차 안에서 피고인의 발언 기회가 부여될지 그 부분도 짚어볼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피고인의 모두진술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한다든지 법리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진술을 마치고 나면 피고인 당사자가 직접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육성으로 직접적으로 혐의에 대해서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변호인이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직접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늘 피고인의 모두진술 절차에서 육성을 듣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다음 증거인부라든지 증거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모두진술 절차보다 더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의 공판 과정에서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보석심문 과정에서는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유정화 변호사가 계엄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특검 쪽에서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사후에 작성한 계엄선포문 표지를 현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PPT를 통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표지만 작성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지만 작성을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박성배]

표지만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미 공소사실, 나아가 증거인부를 위해서 특검의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한 피고인 측이 강의구 전 실장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작성을 했지만 아마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명백하게 사후 게엄 선포문 전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증거인멸 우려로 작용하였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증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변호에 참여하자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특검이 구속영장 발부의 강력한 근거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표지만 작성하였고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가하지 않았으니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나아가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이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는 측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발언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될 무렵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진술 시작할 즈음에 재판부 판단은 광풍이 지난 후에도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법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재판부에 진술 요지를 밝힌 후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혹시나 표현을 들었을 때 혹시나 이 부분을 안 좋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변호인이 작성하는 이런 문서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광풍이 지나가고도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달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강하게 들릴 수 있는 워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고자 하더라도 약하게 워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상향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물론 피고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과책이 있습니다마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특검 측에 유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분위기상 내란 선포 전후를 둘러싼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이와 같은 추가기소 문제에서도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실제로 내란에 해당하는지,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로 별도로 기소하는 게 적법한지, 나아가서 사실관계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를 독립된 법관의 입장에서 온전하게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격한 표현인데, 특히 첫 공판기일부터 나름대로 특검에 밀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민사재판이나 가사재판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은 되도록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하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소 이례적이거나 오히려 무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자체는 강한 어조로 사건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나가고 분위기에 휩쓸리지말라는 촉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사후 선포문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서 이걸 폐기했다고 밝혔고요. 표지에 서명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표지는 만들었다. 선포문은 있었고 표지는 만들었다. 그리고 표지에 서명이 있다고 해서 이걸 대통령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 어떻게 볼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가장 중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리가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에 대한 죄명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때 성립되는 것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앞서 주장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가 표지만 붙인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 사실관계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해석에 관한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대통령기록물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폐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표지를 붙이고 서명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상 이것을 대통령기록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게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당시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문서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런데 표지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책무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효력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만든 것이지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입니까?

[박성배]

적법한 권한 내의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일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범 형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읽히고 이미 작성한 기록물인 만큼 새로 생성한 기록물이 아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통령기록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 관련된 기소를 할때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뿐만 아니라 김주현 전 민정비서관, 나아가서 관련자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현재의 태도에 비춰볼 때는 증거인부 이후에 여러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이후에 증인으로 불러 세울 증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아마 법정에 직접 서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때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외에도 특검의 주신문이 먼저 진행되게 됩니다. 특검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기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이와 같이 진술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인 신문을 진행하게 될 터인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도 스스로 궁금한 사항을 직권으로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현재는 공소사실 인부절차로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자기 나름의 적극적인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일부 제약될 수밖에 없고 주신문과 반대신문 공방 과정어서도 현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부 사실 내지는 일부 적법하지 않은 사실, 나아가 허위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앵커]

공판이 시작한 지 이제 1시간이 갓 지났습니다. 시차 진행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새로운 현장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번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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