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 검찰, 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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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검찰청법 취지에 맞도록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재차 줄이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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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제한' 검찰청법 취지 맞도록
1395개였던 대상 범죄 545개로 축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들어갔던 범죄들이 대폭 삭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개시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법무부는 전면 재정비 작업을 해왔다.
현재 수사개시규정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 범죄, 금권선거 관련 일부 선거범죄 등을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2년 9월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한 결과다.
검수완박 법안은 그해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인 5월 9일 공포됐다. 개정 법안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유형을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줄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개정된 법에 있는 '등' 표현을 두고 "시행령에 구체적 권한을 위임해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해석해 공직자, 선거 관련 범죄 등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검찰청법 취지에 맞도록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재차 줄이는 게 골자다. 2021년 수사개시규정이 처음 시행됐을 때 부패, 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하고,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별표를 활용해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열거한 현행 규정과 달리 별표를 삭제하고, 중요범죄를 다룬 조항에 직접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1,395개였던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545개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로 유지했다.
개정안은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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