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 고무보트로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6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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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 6명(남성 5명, 여성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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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 6명(남성 5명, 여성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선 애초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지만, 제주지검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에 동력 90마력급 엔진이 탑재돼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 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엔진을 탑재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440㎞ 거리를 약 17시간 40분을 운항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어 밀입국을 계획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 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 씨는 지난 5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피고인들은 중국 어선을 통해 밀입국하려 했지만, 자금 문제가 여의찮아 1인당 약 330만 원의 돈을 모아 인터넷 중고 거래로 고무보트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 근해에서 고무보트를 시운전하고, 해상에서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낚시하고 있다'고 둘러대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연료와 비상식량도 마련했다. 비상식량은 군용으로 알려졌지만, 일반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해경과 협력해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입국한 피고인 1명을 화물차에 실어 타지역으로 이동시킨 화물차 운전기사 1명, 숨겨준 중국 출신 귀화인 1명, 알선책 1명 등도 해경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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